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를 연동시킨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화면 속 자금 액수를 조작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오히려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개설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경우, 형사 제재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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