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억원’으로 묶여있던 탈세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국세청이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는 △탈세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차명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허위 발급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신고 독려 위한 포상금 선지급도 검토해야”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상한이 완전히 사라지면 대형 탈세 제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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