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없는 상습적인 티눈 및 굳은살 수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보험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계약이 무효라며 기존에 지급한 1천710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가 지급 거부했던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마저 받겠다며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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