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특정구역은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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