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어민강사 계약만료 논란…"부당해고"vs"정당한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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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원어민강사 계약만료 논란…"부당해고"vs"정당한 계약만료"

울산의 한 사설 어학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어민 강사들과의 계약을 잇달아 만료하자, 노조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6일 오후 울산대공원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울산 소재 어학원 2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영어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두 어학원의 대표가 동일해 동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사용자가 교섭 도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핑계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계약 기간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채용을 진행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만료한 것"이라며 "노무사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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