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 용지 부족해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노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유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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