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성 신체를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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