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봉권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혀 있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 논란 등이 커졌다.
검찰은 “상설특검에서는 대검의 중간 감찰결과 보고와 같이 해당 건을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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