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대실 명세와 동성과의 연애편지를 발견한 여성이 외도를 확신했지만, 남편은 "친한 형과 동생 사이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A 씨는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친한 형과 동생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남편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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