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웹사이트에서 신종 마약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LSD를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지난달 22일 임시마약류 밀수입과 LSD 투약, 대마 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임시마약류 밀수입, LSD 투약, 대마 소지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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