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사진 쇼핑몰에 가져다 쓴 사장님⋯이런 '복붙',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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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사진 쇼핑몰에 가져다 쓴 사장님⋯이런 '복붙', 범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쇼핑몰 업주 "창작성 없는 단순 사진" vs 법원 "기획된 창작물 맞다" .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2.8.선고 2005도3130 판결)를 인용하며 "사진의 경우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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