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 적용…진료비·이용기준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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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 적용…진료비·이용기준 대폭 개편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를 낮추는 대신 이용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하기 위해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의료진은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나 일반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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