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와 실손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에 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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