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에 질병 증상 완화,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린 온라인 부당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에 있는 일반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65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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