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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