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남편을 떠나보낸 뒤 두 딸로부터 상속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심지어 남편이 저를 위해 지정해 둔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한다”며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남편이 생전에 아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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