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의무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회사에게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감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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