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중단 통보 및 처벌 서면경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 시)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잠정조치 5가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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