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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