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는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다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만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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