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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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의사 동료 수천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뿌린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의사와 의대생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해 의료계 윤리를 해쳤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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