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이면 처방전 나와요" 위고비 성지의 위험한 유혹…부작용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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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면 처방전 나와요" 위고비 성지의 위험한 유혹…부작용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

이성호 변호사는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처방전 작성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1분 진료'나 '위고비 성지' 같은 표현은 진찰 필요성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거짓 광고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호 변호사는 "이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의사로서의 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넘기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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