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자문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결과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을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당초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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