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해외신탁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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