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긴급 화상 면담을 통해 이를 해소한 것이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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