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야간에 불을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행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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