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 개선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립 전체, 사립은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급식시설·외벽·창호·방수·바닥·도장·전기·소방·냉난방·외부환경 등 11개 단위사업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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