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회사의 남성 직원인 A씨는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작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회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돼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성이 크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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