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정작 재판에서는 홀로 싸워야 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청구를 기각한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까지 마쳤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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