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교사인 남편 곁에서 4남매를 길러내고, 말년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온 70대 아내가 정작 두 딸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당했다.
A씨는 "딸들이 느닷없이 찾아와 아파트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며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할 마지막 집'이라며 거절하자, 저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부동산 투자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만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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