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문 닫을까…이훈기 의원, ‘일베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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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문 닫을까…이훈기 의원, ‘일베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집단이나 사회적 참사 희생자 등을 겨냥한 조롱·혐오 표현을 규율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①‘조롱·혐오정보’ 개념 신설: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인 ‘조롱·혐오정보’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훈기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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