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바이오 등 부서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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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바이오 등 부서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금지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업종의 주식을 새로 살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이뤄진 조직개편으로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나눠짐에 따라 주식취득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부서별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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