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는 국가 불법행위"…피해자에 2억2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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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는 국가 불법행위"…피해자에 2억2000만원 배상 확정

국가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A씨가 검거된 1980년 8월부터 보호감호를 마치고 퇴소한 1983년 5월까지 33개월을 일실수입 산정 기간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씨가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군에 복무한 것에 대해 국가가 3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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