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계약 철회할 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환급해준 트립닷컴 싱가포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7월 31일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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