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일 대구 동구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동구 효목동 7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했다.
관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착오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인원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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