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이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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