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발급 안 하고 현금비율 낮춰…시티건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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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면 발급 안 하고 현금비율 낮춰…시티건설에 과징금 부과

시티건설이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지나 발급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800만원, 현금 결제 비율 미 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티건설은 또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조경 기반 시설 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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