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학원, 공사대금 직접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줘…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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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학원, 공사대금 직접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줘…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직접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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