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이사로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단순히 리베이트 제공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횡령 등 불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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