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가능...난임 치료 목적 휴가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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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가능...난임 치료 목적 휴가도 간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난임 휴직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 휴직 제도를 활용해 난임 치료 목적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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