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위험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실제 단전이 되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실제로 전기가 끊긴 단전 상태에 이르러야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기존에는 위기 상황 인정 사유와 연계된 기관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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