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70)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최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130일간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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