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은 경남은행이 공시한 횡령 확인금액 3089억6395만3122원의 약 1.6%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에서 확인된 횡령 등 사실확인 금액은 3089억6395만312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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