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 획정을 논의하려는 해역은 중국 대만섬 동쪽 해역에 위치한다"며 "중국 국내법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해당 해역에 대해 EEZ와 대륙붕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독단적으로 시작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의 해양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중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해경은 이번 순찰이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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