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 광고가 오는 12월부터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차단된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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