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 경제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4 다자투자기금을 개설하는 내용의 협정을 수락하고, 기금 관리를 위한 협정에 가입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