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이 채널에 참여해 언제든지 해당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점을 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불법 영상물 구입 행위가 지닌 사회적 해악성이 무겁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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