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을 내세우지만,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90일 이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표준약관을 근거로 들어 소비자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불공정 약관을 둘러싼 법적 다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더 최근인 2024년 11월, 같은 법원은 예식 149일 전에 취소했음에도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약관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2023나67639).
A씨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11일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이 예식장의 ‘14일 이내 환불’ 약관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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