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슈퍼리치 등이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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