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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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는 부당"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 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통상의 근무시간 외, 즉 오후 6시 이후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1시간 공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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